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나346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까지의 경과 (1) 원고의 토지 매수 원고는 2013. 6. 3. D, E로부터 충북 진천군 F 전 4,086㎡, G 임야 130㎡, H 전 913㎡, I 전 18㎡, J 임야 2,746㎡, K 임야 128㎡, L 임야 47㎡(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6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2) M 과의 제 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4. 11. 28. 피고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인 허가권 포함. 이하 같다 )를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도( 이하 ‘ 제 1차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계약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2014. 12. 12. 중도금 20,000,000원을, 2015. 1. 31. 잔금 160,000,000원을 각 지급 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600,000,000원은 M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6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피 담보 채무 ’라고 한다) 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M은 제 1차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로 “ 중도 금 지급 시 채무 인수와 본계약을 작성한다.

” 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M은 제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2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M 과의 제 2차 매매계약 M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 8. 경 M 과 사이에 제 1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M으로부터 계약 시 계약금 50,000,000원( 이미 지급된 20,000,000원 포함) 을, 기한의 정함 없이 중도금 30,000,000원을, 2015. 1. 30.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제 2차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M은 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