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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1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말 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너두개같은놈들하고개년들잘들어 너놈이 E F 두년하고번갈아가면서 씹질하면서 나를 이상햐 인간으로몰고F나하고5년간씹질하고우리집에서 일주일식자고가든년이야’ 라는 내용의 문자를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E에게 전화통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하고 D이하고 둘이 바람이 났다, F하고 여지까지 부부같이 지내고 일주일씩 있다 가는 년이 그런년이 D이 하고 바람이 나서, F하고 너까지 두년이 붙었다. F가 D이하고 붙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 중구 B건물, C호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너두개같은놈들하고 개년들잘들어 너놈이 E F 두년하고번갈아가면서 씹질하면서 나를 이상햐인간으로 몰고 F나하고 5년간씹질하고우리집에서 일주일식자고가든년이야 너놈한태분명하게말한다 노놈하고. 하양년F하고 E내집에약속해놓고나한태시간연락해일요일뱃고’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0.까지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