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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4노2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F 외 4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건축허가와 추가 대출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농장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청도군 F 외 4 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 자가 대출 받은 5억 7천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을 잔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4. 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위 토지 상에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각종 인허가 신청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계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각종 장애로 인하여 약정대로 위 잔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11. 19. 경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