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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5 2017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 강간)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 인바, 피고인 B은 2017. 5. 21. 21:30 경 SNS 'L' 메신 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 여, 15세 )에게 ' 같이 놀자‘ 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 N( 여, 15세) 을 피고인 A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O 아파트, 2동 105호로 오도록 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22. 00:57 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일행과 서로 게임을 하면서 종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소주 10 병과 맥주 6 병을 섞어 마시다가, 게임 과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동생 방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B은 그 방에 남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다 방에서 나오고, 이어 피고인 A가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한 후 방에서 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 성행위를 했다, 옷도 벗겨 놨다” 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C도 방으로 들어가 지 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어 하의를 벗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콘돔을 끼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대고는 삽입을 시도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