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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7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이 1994. 1. 26. 04:3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에 있는 계룡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 및 1994. 2. 18. 02:14경 위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각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15. 선고 2012헌가18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