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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증 제1호)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파렴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1. 11. 14. 이 법원에서 타인의 알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소지가 한층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방법이나 그 신체 부위 등 범행 내용, 실형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력 및 전과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