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9.20 2009가합16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74,95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871,974,9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개동 1,55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7. 11. 21. 분양전환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2002. 8.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는 등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및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구분소유자들 내지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표]의 ‘하자항목’란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고 감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전부 1,551세대이고, 그 중 2011. 8. 22.경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세대는 1,300세대이다.

한편,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1,300세대의 전유부분 합계 면적은 72,438.41㎡로, 이 사건 아파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