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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6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2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549...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84]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노트북이나 아이패드2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기기대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인으로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사당역 근처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LG-P210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2012. 2.경 노트북 와이브로 및 기기 할부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번 일시를 “2011. 12. 15.”로 고친다)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11,668원 상당의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PC 등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2고단8791]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아이패드를 양수받으면 그 할부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남아있는 23개월 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고, 한달 이내에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양수받더라도 그 할부잔금을 지급하거나, 그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6,62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856]

1.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아이패드를 양수받으면 그 할부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남아있는 11개월분 할부금을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