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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0:57경 구리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 이동경로 및 최종음주 장소 카드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 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