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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9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1』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3:5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이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4:1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상해 범죄사실과 벌금 수배 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순찰 차 문 앞에 서 있던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99』 피고인은 2017. 6. 29.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F, D),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의도치 않게 발이 닿은 것일 뿐 경찰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범죄 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D보다 술집에서 1~20 분 늦게 떠났다는 취지의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고단 459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