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9:15 경 피고인 수용 동 근무 자인 피해자 D에게 “ 내일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 물통 두어 개를 넣어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지금 이 시간에 물통을 어디에서 구하나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 안 된다면 다른 데서 구해서 가져 다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봅시다.
”라고 하자 피고인이 “ 지금 물통이 부족하여 쓰레기통에도 물을 받아 놓으려고 씻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부족하니 윗 선에 보고 하여 물통을 구해서 넣어 달라. ”라고 하여 재차 “ 시설 형편상 어쩔 수가 없으니 조금만 참아 보시고 일단 급하면 그렇게 하세요.
”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 개새끼, 씨 발 놈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라면 하는 거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교도관 자질도 없어. 이 시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왜 욕을 해요.
지금 녹화 중이니 욕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 녹화해 개새끼야. 문 열어 씨 팔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고소장,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용 증명서,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