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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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2014. 11. 26. 10,000,000원, 2015. 4. 30. 10,000,000원, 원고 배우자인 D 명의 계좌에서 2016. 4. 26.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의 아버지인 E(2016. 6.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인 G, 피고, H이 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7.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7. 7. 접수 제120463호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인 중 G, H은 2016. 9. 13.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689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6. 9. 3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3호증의 1~3, 을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돈을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를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사건 돈을 망인이 아니라 C이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은 동업자인 망인과 함께 ‘I’의 점포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돈을 빌려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은 C과 함께 상법상 제57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C이 사용하던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돈은 망인이 아닌 C이 차용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