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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90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영종합건설, 범양건영 주식회사,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공동수급인들’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광주지방검찰청 A지청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공동수급인들은 2010.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407,1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공사기간 2010. 10. 8.부터 2010. 12. 20.까지(이후 2011. 3. 2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2010.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415,8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공사기간 2010. 10. 20.부터 2010. 12. 25.까지(이후 2011. 3. 1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각 하도급을 주었다.

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B이 원고와 피고가 하수급한 이 사건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일괄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이 사건 포장공사는 2011. 3. 28.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일괄하여 시공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는데, 그 중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포장공사의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77,805,591원인바, 이 사건 비용은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 사건 비용이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