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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79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동업관계인 피고들과 수원시 권선구 D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와 광주 남구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중 각 습식공사 화강석 등을 바닥에 시공하고 그 사이사이에 모르타르 따위를 바르거나 채워 넣는 작업을 의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2017. 7. 19.부터 2017. 12. 12.까지 합계 53,2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4. 피고들과 21,849,500원의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이 근로자를 데리고 2017. 12. 27. D 공사현장에 도착하자, 위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추운 날씨로 인한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를 이유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7. 12. 29. 위 현장을 떠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원고로부터 21,849,5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2017. 12. 2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9.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의 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의 도달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75,049,500원(= 2017. 12. 12.까지 53,200,000원 2017. 12. 27.자 21,849,5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