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16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59,299원과 그중 29,655,609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6. 1. 11. 취하되었고, 채무자 B,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