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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이미 즉결 심판을 받아 그 즉결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0:1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 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 귀가 하라 ”라고 말한 후에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쫓아가 “ 너 뭐라고 했냐,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6. 6. 26. 22:0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카니발 승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당일 술을 마시고 차를 빼라 고 고함을 치는 등 음주 소란을 하여 동네주민에 의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2) 그 날 23:5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약 30분 동안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3) 위 음주 소란 단속을 지원하러 출동한 경위 D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6. 6. 2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