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급정거하여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운행하는 E 제네시스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전주삼흥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차량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 C 약국 출입문에 밀쳐 넘어뜨려 발로 목과 얼굴 부위를 2-3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자 멱살을 잡아 밀쳐 요치 3주간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사건 발생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목과 얼굴 부위를 밟은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3. 7.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후 발로 누워 있는 자신의 목과 발을 밟았고, 자신이 일어난 후에도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매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발을 밟은 것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