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11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는 망 A이 2017. 8. 9.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110,000원(= 131,100,000원 × 1/10)과 위 각 돈 중 10,000,000원(= 100,000,000원 × 1/10)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30.부터, 3,110,000원(= 31,100,000원 × 1/1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6. 8.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당심에 이르러 망 A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