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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성 장애,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이고, 과거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의 선행을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5. 10. 14:55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측정되어 훈방 조치된 후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날 20:2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없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무보험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