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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3861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