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B은 2011. 10. 14. 베트남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인 B의 사촌 오빠 C 와 그의 아내로부터 그들이 출산한 신생아를 마치 피고인과 B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2. 5. 4. 경 의정부시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C 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아이의 이름을 ‘E ’으로 출생신고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B이 그의 친부모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E에 대한 출생 증명서와 출생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E이 피고인들의 친자로 출생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과 B은 위 1 항의 E 명의로 여권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2. 6. 8. 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 시청 민원실에서, E 명의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2. 6. 11. 피고인들에게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