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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01 2014가단376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9,608,850원을 지급하며,

다.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