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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79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카드 빚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누어 쓰고 갚자.” 고 말하여, 2010. 11. 26. 경 미즈 사랑에서 피고인 명의로 3,5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2010. 12. 20. 경 베스트 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와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 자로부터 “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중 100만 원을 너에게 주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 는 말을 듣고 2011. 1. 6. 경 에이 앤피 파이낸셜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합계 21,000,000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게 되었으나, 피해 자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빌려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위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까지 빌리게 되고 사채업자에게 사채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2012. 4. 경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4,000,000원 상당을 빌려 사용한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며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대부업체, 사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 받아 갚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