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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90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5~6년간 원고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원고 행세를 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올리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음담패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원고는 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에서 1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은 사진과 나이, 거주지, 출신학교, 재직회사, 가족, 친구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2014년 4월 무렵부터 수개월간 C이라는 가명으로 남성인 피고가 마치 여성인 원고인 양 행세하면서 주로 이성 간 만남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하이데어’ 및 ‘1킬로미터’와, 사진 공유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원고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 근무하는 회사의 사원증을 걸고 있는 사진, 어머니나 동생,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 사진과,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친구해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하는 남성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원고의 대학 졸업 사진과 원고 부모의 젊은 시절 사진 등 원고와 원고 가족의 사진을 보내고, “치마 벗으면 더 섹시해” 등의 성적인 언급을 한 사실, 위 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행위로 인식되어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장에까지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