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5. 접수 C로 마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부산오토마트 자동차매매단지 내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3. 9.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G영업소 부장으로 근무하던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고자 하니 매수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3) 이에 H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자동차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1,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4) H은 2013. 10. 7.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및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5) 피고는 2013. 10. 7.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을 제3호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제4호증),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5호증), 자동차등록증(을 제6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6) 피고는 2013. 10. 7. H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매매대금 1,900만 원 중 1,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H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간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자,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도난차량이므로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8)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7)항 기재의 이야기를 듣자 그 즉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갑 제6호증)에 자신이 만든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