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29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35,486원 및 이 중 25,400,486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나머지 21,935...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①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근저당권부 채권(피고의 관리번호 D)을 120,954,692원에 양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25,400,486원을 지급받고, ② 2015.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근저당권부 채권(피고의 관리번호 F)을 109,674,036원에 양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21,935,00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1). 나.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편취금 합계 47,335,486원(= 25,400,486원 21,935,000원) 및 이 중 25,400,486원에 대하여는 편취일인 2015. 1. 26.부터, 나머지 21,935,000원에 대하여는 편취일인 2015. 2. 1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들에 관한 매매계약(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청구원인은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