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24 2014고단36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밀양시 C, D, E, F, G 합계 3,424㎡에서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 시설을 설치한 후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농지이자 계획관리지역인 밀양시 H, I, J, K 합계 4,625㎡에서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