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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4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E(여, 2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팔년아 볼펜 줘 봐, 좆같은 년아, 너네 어멍 씹이다, 좆같은 새끼야, 너네 아방은 뭐하냐 말대가리 같은 년아, 야 아가씨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현장 사진,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