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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588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가. 원고에게 각 12,524,255원 및 그 중 9,1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망 C와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7.5%, 지연이자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210만 원을 망 C에게 대여하였고, 그 다음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1,10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나. 망 C는 대여원금 중 18,399,182원을 남긴 상태에서 2016. 3. 22.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 같은 해

6. 29.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1.까지의 미납이자는 374,846원, 지연배상금은 6,274,483원이다.

다. 망 C는 2016. 3. 30. 사망하였는데 제1, 2순위 상속인들인 D, E, F은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5021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20. 수리되었다. 라.

위와 같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형제인 피고들이 망 C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8느단14호로, 피고 A는 위 법원 2018느단3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30. 각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524,255원(대출원리금 합계액 25,048,511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그 중 9,199,591원(대여원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2. 2.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망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