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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성동리 쪽에서 파주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1차 충격한 후 위 F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고 재차 위 식당 건물 쪽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30. 22:50경 파주시 I에 있는 파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