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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7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과 함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다 마스 자동차에 자신의 신체가 부딪치자,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던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과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8. 8. 2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