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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2.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0월 분 임금 3,3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2.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08,51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472,0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대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