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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18 2019나1459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6행, 9면 21행, 11면 2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21행 내지 10면 1행의 “이 사건 지급금 등에 관하여”를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0행 내지 11행의 “195일/365”를 “195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20행의 “을1호증의 기재”를 “을1, 5, 6, 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4행의 “사실이 인정된다.”를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6. 29. 16,500주, 2016. 6. 30. 12,500주를 배정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7행, 8행의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 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 29,000주를 배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치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2억 9,000만 원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금전 지급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2억 9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29,000주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