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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1:1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9.8km 지점을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4차로에는 C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가 정상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탄진휴게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급하게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D 메가트럭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따라 위 D 메가트럭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위 D 메가트럭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18경 복부 혈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등,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