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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77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장내삼 재배 명목으로 투자한 금원 및 이에 따른 이익금과 배당금 반환채권 및 4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2013. 5.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D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