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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546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