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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53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B, 1층 공장, 지하 1층 창고를 운영하면서 위조상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운영자, C은 A의 친형으로 중간판매상 및 소매상을 소개시켜준 알선업자, D은 A의 처로 위 공장에서 미싱 등을 이용하여 위조상표 제품 제작을 담당한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4. 5.까지 서울 광진구 B, 1층 공장에서 별지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있는 메트로시티, MCM, 루이까또즈 상표가 새겨진 가죽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위 가죽을 재단하여 봉제과정을 거쳐 핸드백, 지갑 등을 만들고,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위조상표 제품을 보관하면서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도매상, 소매상들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판매하고, 메트로시티 핸드백 1,230점, MCM 핸드백 700점, 루이까또즈 핸드백 230점 총 2,160점(판매시가 1억 2,960만 원, 정품추정시가 약 10억 8,000만 원)의 위조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