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단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2매(증 제1호) 및 일천 원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78』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15:45경 삼척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3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고단12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3:47경 삼척시 G에 있는 (주)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 포터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백설 하얀 설탕’ 1포대(15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고단466』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6.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1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1. 07:30경 삼척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L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 07:10경 삼척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O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원(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고단645』 절도, 절도미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