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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17 년 압제 840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3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97』

1. 사기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출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7.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호텔 533호에서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사이트 ‘H '에 ’ 부 쉬 넬 프로 X2 거리 측정기를 판다.

‘ 는 허위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3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거리 측정기를 배송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드라이버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