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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2.13 2019노197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2019. 1. 27.자 강간의 점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2019. 2. 28. 강간의 점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므로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2019. 2. 28. 입었던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찢어졌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 27.자 강간범행이 있은 후인 같은 날 10:50경, 11:04경에 한 전화통화에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1. 27. 및 2019. 2. 28.에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