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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30. 항소 기각판결을 거쳐 2017. 9.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번개) 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D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돈을 보내세요.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3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송금 된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정보, CCTV 자료( 인출 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