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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34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가단3572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가단3572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정본’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2014. 6. 25. 전주지방법원 2014본121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순번 5, 10, 11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5, 10, 11 기재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별지 목록 순번 5, 10, 11 기재 동산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