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1. 회생회사를 상대로 18,391,889원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제3, 4회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을 14,319,900원으로 감축하였는데,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제1심 법원은 2014. 6.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회생회사는 2014. 7. 3.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그 후 회생회사는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위 법원은 2014. 11.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C을 관리인으로 간주하고(그 후 2015. 5. 8. C이 해임되고 피고가 새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하 변경 전후의 관리인을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4. 11. 22.부터 2014. 12. 19.까지로, 조사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5. 1. 9.까지로 각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그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15. 1. 8. 이 법원에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생채권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5. 1. 9.부터 1개월 이내에는 다시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모두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