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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나14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은, ‘피고가 G를 설립하면서 2011. 3. 31. 폐업한 F의 영업권, 거래처, 외상매출매입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만 변경했으므로, 피고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F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피고의 아버지인 H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였는데, 2011. 3. 31. 폐업한 후에도 H가 본인 명의로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