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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노308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 C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 C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도 아니며,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C, D는 같은 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남양주시 E, F 호 B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조합 소식!!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C는 조합 해산을 조작했던 부동산업자를 도와서 처 D를 앞세워서 사익을 챙겼고, 금년 정기총회에서 이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정상적인 조합업무 방해를 일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되자 이런 치졸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자를 의법조치 할 것입니다.

조합장 A 배상“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위 조합 조합원 약 130 여명에게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피해자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