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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 등을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6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유 중 ‘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 증인 K의 진술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반복하여 취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