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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15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0여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5. 1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E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95,1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7. 3. 망인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4,84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분양가 하락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60,045,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토지신탁에게 2013. 6. 17. 230,000,000원, 2013. 8. 2. 75,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C, D는 2014. 10. 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10. 29. C, D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7647호)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6. 1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C, D는 2015. 6. 25.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31511호)를 제기하였는데, 2016. 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소송절차를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는 2016. 4.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C, D에게 각 22,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