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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I’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I’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계약 제15조 제3항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