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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09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단체운영비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안행부에는 실제 보조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안행부 공익활동 사업비를 정산할 때 함께 제출하는 국고보조금 교부통장내역 사본을 복사기로 사본하고 미리 다른 용도를 위해 사본해 둔 같은 은행통장거래내역을 스캐너기를 이용하여 스캐닝 한 다음 이와 같이 스캔된 파일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그림판)에서 불러와 보조금통장의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다른 통장거래 내역 스캔 파일에서 거래내역 숫자(날짜, 금액), 문자 등을 발췌하여 조합하는 방법으로 거래일 란에 ‘20120813’,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란에 ‘*180,000 외환I’, 남은금액 란에 ‘*44,032,975’, 처리점 란에 ‘혜화동’으로 가공하여 위조된 통장거래내역 스캔파일을 완성한 뒤 이를 출력한 후 다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따른 증빙자료로 정산보고서에 첨부할 이체확인증의 경우 이미 I에게 이체 송금하였던 거래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그림파일(.jpg)로 미리 내려 받아 사무실 컴퓨터 또는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해 둔 다음 이를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그림판)에서 불러와 이체확인증 처리완료일시 란에 ‘2012.08.13. ’, 출금계좌 란에 ‘M’, 이체금액 란에 '180,000원'으로 기재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