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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483 (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2』 피고 인은 구미시 C, 2 층 202호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임금,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위 D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 임금 46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69,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위 D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